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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단35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통신서비스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를 처 명의로 운영하면서 2013. 8.경부터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8,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E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6,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8,5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F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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