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G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산시 H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중앙산업에 33,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91,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AL에 8,05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80,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통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000원 상당과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2회에 걸쳐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발적으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