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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4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평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1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3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계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본정리 쪽에서 계양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후, 그 앞 C 진입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유턴을 하여 진입한 차로에는 삼거리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 및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하고, 그 직후 곧바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 및 30일 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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