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위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소재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천역 방면에서 신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갤로퍼 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612,5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30 소재 광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진리 소재 신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