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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5.20 2020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0:0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안과병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0: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아주대 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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