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1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D’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방산삼거리 쪽에서 풍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