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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9 2016고단3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350-2 부근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50-22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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