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D은 1989년경 선대(망 E)로부터 물려받은 경주시 F 하천 550㎡(이하 G리 토지는 지번, 지목 및 면적만으로 표시한다), H 답 84㎡ 및 I 답 225평 등 일대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9. 2. 16. 망 D으로부터 H 답 810㎡ 및 J 하천 550㎡를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J 하천 550㎡는 2010. 2. 5. J 하천 97㎡ 및 K 하천 45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후의 구분 없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인 철도건설사업(L)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3.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재결한 보상금 합계 25,597,500원을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E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제209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E은 1962. 5. 8. 사망하였고, 그 상속관계는 별지3.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은 E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M, N, O, P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 함양군 Q면사무소, 의성군 R면사무소, 부산 수영구청, 동래구청, 서울 성북구청, 영천시, 경주시 S면사무소, T면사무소, U동 주민센터, V사무소, U동주민센터, 영천시 W동주민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 2. 16.부터 이 사건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