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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1579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경(명치44년) 경기 광주군 F 전 15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53. 3. 20. G 답 108평과 H 답 50평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고, G 답 108평은 이후 하남시 I 하천 357㎡로 지목 변경, 면적단위환산등록 및 행정구역 변경되었다가 1989. 10. 6. 하남시 I 하천 100㎡, J 하천 120㎡, K 하천 137㎡로 각 분할되었고, K 하천 137㎡는 2004. 11. 12. K 하천 23㎡와 L 하천 114㎡로 각 분할되었다

(최종 분할된 I, J, K, L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M는 경기 광주군 N를 본적지로 하였는데, 1913. 11. 3. 사망하여 그 장남인 O이 호주의 지위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O이 1956. 11. 16. 사망하자 그 장남인 P이 호주의 지위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P은 처인 원고 A와 사이에 장남인 원고 B, 차남인 원고 C, 장녀인 원고 D을 둔 채 2010. 9. 2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각 상속지분(원고 A 3/9, 나머지 원고들은 각 2/9)에 따라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M를 제외하고, 경기 광주군 Q를 비롯하여 경기 광주군에 본적을 두었던 다른 R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

마. 한편, E는 이 사건 모토지 외에도 S 전 307평 및 T 전 302평을 사정받았는데, 그 중 T 전 998㎡에 관하여 1988. 10. 8.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인 망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하남시장은 1989. 8. 25. 하남시 I 하천 357㎡에 관하여 관보 제11314호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1997. 1.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남시 K, L 토지는 지방2급하천인 U의 하천구역이고, I, J 토지는 지목과 달리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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