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677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피고들 시행의 공공주택사업[S지구<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T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공유지분 보상액 (단가/금액) 공부 실제 A 의왕시 U동 V 제 제 37 ×400/4575 459,400 1,486,140 〃 W 천 대 365 ×2435/18300 1,996,200 96,949,320 소계 98,435,460 B 의왕시 U동 X 답 답 323 1,302,700 420,772,100 〃 Y 전 전 963 609,850 587,285,550 소계 1,008,057,650 C 의왕시 U동 Z 장 장 390 2,264,000 882,960,000 소계 882,960,000 D 의왕시 U동 AA 전 전 2,040 660,200 1,346,808,000 〃 AB 전 전 1,201 794,250 953,894,250 소계 2,300,702,250 E 의왕시 U동 AC 전 전 1,977 ×404.5/1977 582,100 235,459,450 소계 235,459,450 F 의왕시 U동 AC 전 전 1977 ×172/1977 582,100 100,121,200 소계 100,121,200 G 의왕시 U동 AC 전 전 1,977 ×172/1977 582,100 100,121,200 소계 100,121,200 H 의왕시 U동 AC 전 전 1,977 ×172/1977 582,100 100,121,200 소계 100,121,200 I 의왕시 U동 AC 전 전 1,977 ×34/1977 582,100 19,791,400 소계 19,791,400 J 의왕시 U동 AC 전 전 1,977 ×34/1977 582,100 19,791,400 소계 19,791,400 K 의왕시 U동 AC 전 전 1,977 ×1/2 582,100 575,405,850 소계 575,405,850 L 의왕시 U동 AD 답 답 1,733 ×2/40 1,541,300 133,553,640 〃 〃 〃 〃 2,768 ×2/40 582,100 80,562,640 소계 214,116,280 M 의왕시 U동 AD 답 답 1,733 ×3/40 1,541,300 200,330,460 〃 〃 〃 〃 2,768 ×3/40 582,100 120,843,960 소계 321,174,420 AE 의왕시 U동 AD 답 답 1,733 ×10/40 1,541,300 667,768,220 〃 〃 〃 〃 2,768 ×10/40 582,100 402,813,200 소계 1,070,581,420 O 의왕시 U동 AD 답 답 1,733 ×2/40 1,541,300 133,553,6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