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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5나37099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천의 분할 및 합병 연혁 1) 여주시 D 답 3,75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57. 12. 30. 여주시 E 답 581평, F 답 165평, G 답 333평, H 답 605평, I 답 789평, J 답 853평, K 답 432평(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K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8. 2. 10. 그 면적이 ‘1,428㎡’로 변경되었고, 1989. 4. 1. ‘여주시 L면’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여주시 M면’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 3.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2007. 11. 21. 여주시 O 하천 62㎡, N 하천 117㎡, C 하천 430㎡와 합병되어 C 하천 2,037㎡가 되었고(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하천’이라 한다

), 이 사건 합병 전 하천은 2015. 8. 5. AC 하천 96㎡, AD 하천 1,332㎡와 합병되어 AC 하천 3,465㎡(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가 되었다. 4) 대한민국은 1957.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5. 12. 20.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매수 경위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의 카드대장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작성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 보상대장 등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P(P, 카드대장 상 소유자 P의 주소 : R, 보상신청서 및 보상대장, 지주신고서 상 주소 : 서울 성동구 Q)이 소유자로서 보상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대한민국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조부 P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위 1 한편 원고들의 조부는 망 P인데, 제적등본상 P의 본적은 1면에는 ‘서울 성동구 AE’로, 2면에는 ‘서울 성동구 AF’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 P은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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