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에게 각 15,12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서울 강동구 F 답 1,881㎡ 1977. 12. 1. 면적 단위를 평에서 ㎡로 환산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는 1954. 12. 30. 망 G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F 토지는 1978. 2. 17. F 답 390㎡, H 답 1,485㎡ 및 I 답 6㎡로 각 분할되었다.
위 F 답 390㎡는 1979. 3. 5. 다시 F 답 296㎡와 J 답 94㎡로 각 분할되었다.
위 H 답 1,485㎡는 1978. 5. 31. 다시 H 답 1,203㎡, K 답 201㎡ 및 L 답 81㎡로 각 분할되었다.
위 H 답 1,203㎡는 1978. 6. 29.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90. 8. 30. H 하천 641㎡와 M 하천 562㎡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로써 분할 전 F 토지는 최종적으로 F 답 296㎡와 H 하천 641㎡, I 답 6㎡, K 답 201㎡, L 답 81㎡, J 답 94㎡ 및 M 하천 562㎡(이하 위 H 내지 M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것이다. 라.
망 G는 1995. 12. 29. 사망하였다.
망 G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1/5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39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78. 2.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N로 위치 : 서울 강남구 T-Q, 승인내용 :
1. 전용면적 46,296평,
2. 방수제 연장 5,494m, 폭 20m 방수제 축조 및 도로 축조공사를 승인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1989. 3. 20. 건설교통부고시 O로 P과 Q 사이에 R를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990. 7. 서울특별시고시 S로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 된 서울 강동구 F 답 296㎡와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전 H 하천 1,203㎡, K 토지 및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