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6. 16:31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나체사진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 나랑 성관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포르노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16. 16:47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자신의 성기 및 항문 사진을 D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가명) 대질 부분 포함]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D 메신저 대화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