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2013.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 여, 35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가진 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계속 피해자를 만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성관계를 가지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7. 5. 14. 19:00 ∼21 :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14. 21:00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동 영상 있다.
나중에 확인 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보낸다.
남편의 메신저를 알고 있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만남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남편 등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사귀든지 섹스 파트너를 하자, 복사본이 있다, 동영상을 H에 올리겠다” 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