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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합71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고, 피해자 B( 여, 84세) 은 치매가 있는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어머니로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3:00 경 화성시 C 아파트 D 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E 과부와 외도를 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옷 박스를 집어던지며 피고인에게 “ 씨 발년, 도둑년, 백여우 같은

년. 돈과 옷을 훔쳐 갔다 ”라고 욕설을 하자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망치( 길이 약 30cm )를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지 4회 강하게 내리쳤으나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피해자가 망치를 붙잡고 뺏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 속 살해 미수죄를 위와 같이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와 소통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 촬영), 수사보고( 망치가 있던 위치- 서랍 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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