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합36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4. 위 각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2. 9. 4.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16:31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8동 2103호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부착장치의 스트립을 떼어내어 파손시켰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임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일부 법정진술기재 포함)

1.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각 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치료감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