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8. 17:0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타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42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모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558,8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곡괭이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진단서,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 첨부, 담당의사 소견 및 피의자 가족 진술 청취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환시ㆍ환청, 망상, 난폭행위 등의 증세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