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7. 2.경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2:2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근처에 있던 G 등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G에게 “개새끼 일루와!”라며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지지대(길이 75cm, 증 제1호)로 G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의 뒷유리창 등을 수 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재 상태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