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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3노6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G와 사이에 체결한 2005. 3. 31.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상 G로 입금 처리하기로 한 관리비는 납골당에 안치된 납골을 계약기간 동안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청소비, 전기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관리비를 실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거나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자 변호인 의견서 및 2014. 10. 1.자 의견서에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릇,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령한 금전을 정산하기 전에 함부로 소비하였다면 소비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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