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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71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에 대한 사용도 허락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여 이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은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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