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6. 82세로 사망하였고, 슬하에 장남인 원고 A, 2남인 원고 B, 3남인 원고 C, 4녀인 피고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망인 생전에 어머니인 망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망인이 병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① 2004년부터 2013. 1. 10.경까지 망인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정기예금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2억 3,000만원을 만기에 재예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②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5. 21.부터 2011. 11. 25.까지 수회에 걸쳐 8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억 3,800만원을 횡령하였다. 이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50만원(= 2억 3,800만원 × 1/4)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 증권예탁금은 원고들과 피고의 공동 상속재산이었는데,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위 계좌에서 2013. 1. 31.경 5,000,000원을, 2013. 2. 1.경 50,215,304원을, 합계 55,215,30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 생전인 2001. 5. 23.경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 40,050,470원을 증여받아 이를 특별수익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인 위 55,215,304원과 위 40,050,470원을 합한 95,265,774원 중 상속분 1/4인 23,816,443원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하였으므로, 위 증권예탁금 55,215,304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