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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101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1999. 1. 4.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망인의 처로서 원고들의 계모이다.

2) 망인은 2019. 4. 27. 사망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수사기관에 ‘ 피고가 2015. 1. 경 망인의 인감도 장을 절취하여 사문서 인 망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 증명서 수통을 발급 받고,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와 망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또 한, 피고는 2014. 1. 1.부터 2018. 1. 31.까지 수회에 걸쳐 망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약 9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사용하였다’ 등의 이유로 피고를 절도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횡령죄로 형사 고소(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8 형제 11167호) 하였다.

2) 검사는 2018. 5. 29. 위 고소 사실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 절도죄와 횡령죄는 피고와 망인이 법률상 부 부여서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고 증여 등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는 것이다(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2019. 8.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 피고가 2015. 8. 12. 망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 3자에게 2억 4,9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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