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망 D(2017. 7.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피고는 망인과 재혼한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12. 망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4,4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피고, C은 2017. 7. 13.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재산상속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하고, 위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망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채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망인의 기업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예금통장 등과 망인의 채무자 E관리단에 대한 모든 금전채권을 포함한다) 중 아래 3항에 기재된 피고에게 지급할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위 1항 이외에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본 협의서 작성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추가의 금전재산에 대하여도 1항과 같이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중략)
5.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망인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F 통장의 잔액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반하여 2017. 7. 12. 망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원고와 C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원고와 C은 이 사건 금원을 포기하고 위 금원은 피고가 갖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