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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27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117,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0. 1.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와 결혼하여 원고들을 출생하였는데, 그 후 2001. 3. 4. F와 협의이혼한 후 2001. 6. 4.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E(이하 ‘망인’)는 2019. 12. 8.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9. 12. 10. 원고들의 동의 없이 망인의 G조합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30,026,844원(이하 ‘이 사건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망인의 이 사건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망인이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망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예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이 사건 예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이 원래 피고의 것으로 피고가 망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의 이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이체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을 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예금이 원래부터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다

거나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예금의 이체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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