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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26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7. 13:30경 구리시 B 건물 1층에 있는 C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여성용 사각팬티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13:40경 구리시 E 건물 1층에 있는 F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네이처메이드 액티브 데일리 멀티포우먼' 종합비타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첨부건), 피해자 G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 이후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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