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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5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이다.

피해자 C은 D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7. 17:4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시가 6,500원 가 그린 750ml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10:4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시가 6,500원 가 그린 750ml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21:1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시가 4,950원 가 그린 760ml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0. 12:38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시가 4,950원 다 우니 세제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9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세제 1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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