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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18.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7:55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31.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1:3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G가 운영하는 H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076원 상당의 한우, 초밥 등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7. 31.자 H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운영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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