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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3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15』

1. 사기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08. 3. 27.경 서울시 관악구 E빌딩 301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서 휴대폰 개통 영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위 휴대폰 개통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1주일 뒤부터 총 15회에 걸쳐 1주마다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은 휴대폰 개통 영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3.경부터 2008. 5. 8.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1.경 서울시 관악구 E빌딩 301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으로 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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