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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노36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대포 통장을 유통하였다는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유령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I, H의 진술 또한 C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피고인은 C가 유령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주고, C는 위와 같은 휴대폰 개통 수익을 전제로 유령 법인을 계속하여 설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C와 공모하여,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D 명의로 ‘ 천안시 동 남구 E 건물, 301호 ’에 주식회사 ‘F ’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C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G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임의로 이사 D, 감사 C로 하는 주식회사 ‘F ’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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