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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분양아파트 전매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실 분양가보다 25%에서 10%까지 싼 가격에 매입한 후 이를 실 분양가보다 10% 정도 싼 가격으로 전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개월 만기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위기로 기존에 매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전매가 어려워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희박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3개월 내에 투자금 원금 전액과 매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10. 17. 5,000만 원 등 8,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9. 10.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9. 16. 1,000만 원, 2008. 10. 14. 7,000만 원, 2008. 11. 3. 5,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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