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8 2012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큰 수익이 나는 좋은 사업거리가 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대량으로 개통하여 주면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다량 발생시키고 주식회사 I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우선 개통된 휴대폰의 구입비,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고, 그러고도 남는 수수료의 1/2을 피해자에게 수익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허위통화량을 발생시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그 사업유지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I 사이에 종래 지속되어 오던 통신사업 거래관계상 상호 채권채무가 매월 상계로 정산되고 나면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실제로 받을 수수료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며, 그 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과의 통신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기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경부터 2008. 6.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44대를 교부받아 구입비 26,550,000원과 2008. 3. 26.부터 2008. 7. 9.까지 사용한 통화요금 36,722,941원 합계 63,272,9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