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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머리를 들이대어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9. 17.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G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E,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비록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내지 가슴 부위에 자신의 머리 내지 어깨를 들이대며 밀친 사실“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밀치자 화가 나서 ‘또 밀어보라’며 얼굴을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이 양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었고, 다시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면서 ‘치려면 쳐보라’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던 중 관리과장과 관리소장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다툼을 말렸다는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머리를 가져다 대면서 ‘치려면 쳐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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