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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2노371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수회 번복되고 같은 일에 대하여 서로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F, G의 각 진술에 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1. 5. 27.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F이 퇴근하기 위해 역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발에 휠체어가 부딪치면서 복사기를 사용하는 피고인의 발에 휠체어가 밀려가 부딪혔다. 이에 피고인이 오른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말리려고 다가가서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막았으며 ‘복사기는 허락받고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며 복사기 덮개를 덮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강하게 밀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도 피고인을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렸고, 그 순간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간에 서서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고, G은, “자신이 근무하는 매표실은 역무실과 붙어 있다. 그런데 역무실이 소란스러워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역무실에서 F과 이야기하다가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세게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으로부터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를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F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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