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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 비상계단에서, 위 건물 계단을 혼자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총 길이 8cm )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하의에서 미리 꺼내어 놓은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7. 10:5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하의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거 좀 만져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는데요”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니퍼(길이 15cm )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고 앞뒤로 수십 회 흔들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열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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