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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11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교인 30여명과 정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 E(59세) 등 교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다툼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증거사진[첨부된 동영상 CD 포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동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들이댄 가슴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었을 뿐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패너를 사용하여 D교회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체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F(D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측 교인들이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고인을 저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여 머리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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