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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03 2013노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집어 든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과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댄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제1심 법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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