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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장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D(56세, 여)와 성당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양장점 앞에 피해자가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손님과 이야기 하면서 아는 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우리 아파트 내가 돈 벌어 산 것인데 누가 남편이 샀다고 하더냐"고 따지자, "가라"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었고, 피해자가 "왜 미노"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양복 어깨를 다리는 우마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가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료기록 및 사진에 의하면 2013. 10. 10. 오후 2:54경 병원에서 촬영한 D의 사진에 왼쪽 어깨 부위에 붉게 상기된 흔적이 보이고, 2013. 10. 14. D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D가 찾아와 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마로 D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 역시 당시 피고인이 우마를 들고 때린 적이 없고 말다툼은 있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앞서 본 사진에 의하면 D의 왼쪽 어깨 부위에 세로 줄 모양의 붉게 상기된 흔적이 두 군데 보이는데 이는 우마의 형상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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