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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8. 23.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로부터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75.1kg, 목살 29kg을 구입하여 같은 달 30. 위 정육점 진열장에 국내산 삼겹살을 진열하고 바로 그 위에 위 멕시코산 삼겹살 1kg, 목살 1.2kg을 같이 진열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판을 그 앞에 세워 놓아 불특정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조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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