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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3 2018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9:3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경관 요청’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가 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47경부터 20:2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영상캡쳐본

1. 측정거부 동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기의 오류 등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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