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2:20경 위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