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조 산리에 있는 양도 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E 전 1,653㎡를 좋은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 이 땅 매매비용이 1억 3,500만 원인데 당신과 내가 매매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공동 매수한 후 대지로 개발하고 집을 지어 팔아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였고, 2010. 7. 하순경 위 양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를 월 1% 로 쳐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전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제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이 20억 원 상당에 1 년 연체 이자만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다 연체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처남인 F으로부터 빌린 돈이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9. 경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계좌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8. 2. 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위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0. 8. 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750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각 등기부 등본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