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명의로 10여 군데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백억 원이 들어온다. 내가 G 대표와 반반씩 지분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지분의 5%를 주겠다. 당신이 지분을 받으려면 사업에 성의를 보였다는 것을 대표에게 보여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9. 11. 25.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는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1. 1억 2,000만 원, 2009. 10. 22. 3,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 송파구 I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 홍천군 J 외 3필지에 있는 유한회사 K 공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진행 중에 있는데, 위 공장 철거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위 공장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장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9]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