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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D’ 라는 특허권이 있는데 그 특허권을 사 와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D 특허권 매매대금이 4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특허권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네 가 5,000만 원을 투자 해라.

특허권을 사 오면 그 특허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3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바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D 특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특허권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허권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0.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20. 경 같은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 경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와 같이 히터 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제조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서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각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G’ 운영자 H과 전화 통화)

1. 자산 양 수도 및 사업협력 계약서, 특허등록 원부, 특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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