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5 고단 360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채권 추심 대리인이고, 피해자는 ( 주 )D 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E 소유인 울산 북구 F에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2. 3. 12. 경 위 건물 임차인인 G 등이 경매 취하를 위한 합의 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자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금원 중 1억 3,500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입금하고,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5,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997]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전문업체인 서울신용평가 정보원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2010. 3. 경 ( 주 )D 대표이사 H로부터 ( 주 )D 의 I 건물 건축 주인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88,304,708원 등에 대한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4. 경 ( 주 )D 대표이사 H을 대리하여 피해자 J 측인 C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5억 원 상당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채권 양도 ㆍ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 주 )D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 경 K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2011. 11. 4. 경 ( 주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11. 7. 경 ( 주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1. 1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총 2억 5,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나아가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2011. 2. 11. 경부터 2011. 8. 1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E의 ( 주 )D에 대한 채무 변제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