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C 이하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에서 총무의 일을 맡아 보던 종중원이고, D는 위 종중의 현 대표자, E, F, G는 위 종중의 종중원인바, E, F, G는 2010. 5. 19.경 위 종중 소유인 대전 중구 H 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종중은 2010. 봄경 종중 제실을 신축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당시 회장 겸 총무였던 I는 2010. 5.경 E, F, G에게 추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2010. 5.경 위 I의 비위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 종중은 I 대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의 취지에 따라 2010. 8. 27.경 "2010. 27.경"은 "2010. 8. 27.경"의 단순 오기로 보아 이를 올바르게 고친다.
위 등기명의자들을 대리하여 매수인인 J와 위 토지를 4억 8,9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1. 5. 26.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1. 7. 26.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통장으로 잔금 명목으로 1억 3,130만 원을 송금 받고,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F 명의의 종중 계좌로 9,7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 종중 업무에 관하여 정기총회, 회계보고, 감사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F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 1억 5,841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