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7.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이라는 상호의 임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진해시 E 빌딩 2 층 201호 상가를 경락 받아 줄 테니 돈을 이체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가를 경락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7.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2. 28. 1억 원, 2010. 12. 29. 5,000만 원, 2010. 12. 30. 5,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2. 6.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9. 12:00 경 부산 진구 H 건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북구 I 빌라의 감정 가가 779,766,340원인데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가 빌라를 경락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1.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2.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14:00 경 부산 북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