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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97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 도면 1, 2, 3, 4, 5, 6, 1을 순차 연결한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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