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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2가단219960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서구 AU 대 44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AJ, AN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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