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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60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4085 양수금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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