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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53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2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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